공사가 멈춘 아파트, LH가 사들이면 내 전세는 안전해질까요?
자금난으로 멈춰 있던 PF 사업장을 LH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바꾼대요. 전세 세입자한테는 좋은 일일까요?
뉴스에서 'PF 사업장 위기'라는 말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갑자기 멈추고,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잇따랐죠. 최근 정부가 이런 사업장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사들여 공공임대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전세 세입자한테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PF가 뭔가요? 아파트 짓는 돈을 빌리는 방식이에요
PF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줄임말이에요.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아파트 지으면 분양 수익으로 갚을게요'라고 약속하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문제는 분양이 안 되거나 금리가 오르면 이 돈을 갚기 어려워진다는 점이에요.
공사가 왜 멈추고, 세입자는 왜 위험해지나요?
시행사가 PF 대출을 못 갚으면 공사가 멈춰요. 건물이 완공되지 않으니 입주도 못 하죠. 그런데 이미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낸 세입자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입주는 못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줄 시행사는 사실상 파산 상태예요. 이게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전세사기'의 주요 패턴 중 하나예요.
LH가 사들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LH가 멈춘 PF 사업장을 통째로 매입하면, 공사를 이어서 완공할 수 있어요. 완공된 건물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돼요. 기존에 분양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맺었던 세입자 일부는 공공임대 입주 자격을 우선 부여받는 방식으로 구제를 검토하고 있어요. 시행사가 파산해도 LH라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어받으니, 공사 자체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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